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의 경우 사업자를 내신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십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하시고 나중에 적발이 되시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 당하게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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