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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0.15

신용 카드 뒷면 사인 란에 사인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신용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보면 카드 뒷면에 사인 란이 있습니다. 혹 사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굳이 사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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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래는 서명이 필요한 경우 뒷면의 서명과 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서명을 안하거나 서명할 일이 있어도 대충 하고 마는데요. 평소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만 분실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부정 사용시 경찰 신고 후에 카드사에 신고를 하면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카드사에서 부정사용에 대한 부분을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카드에 서명을 안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평소에는 문제되지않지만 도난이나 분실했을때 피해액 보상에서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신용카드 분실해서 타인이 사용했을때는 보상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평소에 사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을 때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카드결제시 판매자는 카드 뒷면 카드사인란과 동일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분실카드 사용시 사인이 다른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만 카드사인란에 사인이 없을경우 모든책임은 카드분실한 카드주인에게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카드 뒷면에 사인이 없으면

    불법도용시 카드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재시는 판매자가 사인과 카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그냥 하는경우가 많죠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사인이 필요한 경우 분실 도난 했을경우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카드들 서명안하고 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안녕하세요. 날씬한라마카크67입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만 카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빌려줬을 경우,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