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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받을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로 납부하는 것과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증여세 : 부모님 등이 생존시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동일 증여인,

    동일 수증자인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 부모님 등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등이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닏다.

    이 경우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반해,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하나, 구체적인 부모님의 재산, 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이 크다면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