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증여세 : 부모님 등이 생존시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동일 증여인,
동일 수증자인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 부모님 등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등이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닏다.
이 경우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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