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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28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 받는것은 동일한데 시점의 차이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그 세금 부과 비율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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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에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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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선택이 아닌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점 그리고 일시에 큰금액이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비교하면 상속공제 한도도 크고 여러가지 공제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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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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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으나 계산 구조가 다르며,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취득하는 것이며, 생전에 무상취득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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