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또는 보육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업(보육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