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이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