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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빈틈없는예술가
종종빈틈없는예술가24.12.09

어린이집도 국세청 취업자 소득세감면 해당되나요??

소규모 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어린이집도 국세청 취업자 소득세감면 해당되나요??

해당된다하면 원장님께 신청해달라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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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게 이슈입니다.

    중소기업진흥청에 문의 결과 어린이집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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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또는 보육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업(보육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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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중 하나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홈택스 혹은 세무서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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