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유튜버로 활용하고 광고수익,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외화로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1년간 구글로부터 받는 연간 합계액이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유뷰버로 활동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접대비, 감가상각비, 교통비, 촬영비, 편집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세금신고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법상의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 소득세 신고시 장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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