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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3.07

사업자등록을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업유투브를 보다보니 사업자등록을하고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할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자로 발생한 소득의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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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유튜버로 활용하고 광고수익,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외화로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1년간 구글로부터 받는 연간 합계액이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유뷰버로 활동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접대비, 감가상각비, 교통비, 촬영비, 편집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세금신고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법상의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 소득세 신고시 장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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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경우

    매출신고-부가가치세신고 or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매출신고를 토대로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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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은 내가 번돈에서 내가 쓴돈을 제외한 순이익을 가지고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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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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