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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황여새51
당당한황여새5121.11.04

오피스텔 1가구 2세대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8살 부린이입니다.

저는 현재 1년계약 월세 오피스텔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 2021년 10월 19일 ~ 2022년 10월 19일)

친한친구가 청약때문에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집주인의 동의만 구하면 괜찮은건지 여쭙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세액공제, 청약신청 등)

집주인한테 가는 피해도 없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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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1. 오피스텔 원룸에서 1가구 2세대주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나 일부 공간을 세로 내놓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1가구 2세대주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원룸에서는 한 명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친구분께서 세대원으로 편입하시는 거면 불이익이 없지만, 친구분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일 경우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 28조).

    집주인께는 사전 양해만 구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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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룸이라면 따로 분리공간이 없기 때문에

    2세대주는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아파트도 요즘은 힘들다고 합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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