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1. 오피스텔 원룸에서 1가구 2세대주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나 일부 공간을 세로 내놓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1가구 2세대주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원룸에서는 한 명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친구분께서 세대원으로 편입하시는 거면 불이익이 없지만, 친구분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일 경우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 28조).
집주인께는 사전 양해만 구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