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가구 2세대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8살 부린이입니다.
저는 현재 1년계약 월세 오피스텔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 2021년 10월 19일 ~ 2022년 10월 19일)
친한친구가 청약때문에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집주인의 동의만 구하면 괜찮은건지 여쭙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세액공제, 청약신청 등)
집주인한테 가는 피해도 없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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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1. 오피스텔 원룸에서 1가구 2세대주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나 일부 공간을 세로 내놓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1가구 2세대주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원룸에서는 한 명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친구분께서 세대원으로 편입하시는 거면 불이익이 없지만, 친구분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일 경우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 28조).
집주인께는 사전 양해만 구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올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룸이라면 따로 분리공간이 없기 때문에
2세대주는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아파트도 요즘은 힘들다고 합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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