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주간 주식거래시 상증여세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주주간 특수관계자 성립이 되는지요?
-아하주식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A(대표이사) : 지분 59%
주주B : 지분 41% (친족관계없음, 임직원 아님, 지분만 보유중)
위와같은 경우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되는지요?
비상장주식 액면가로 거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액면가로 거래하더라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로 인한 가격)과의 차액이 3억 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