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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주식에서 주주구성중에 특별이해관계인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건지요?

주식에서 보면 기업의 주주 구성현황에서 최대주주와 대주주의 개념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따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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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동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신동진 경제전문가23.12.2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特別利害關係人)이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총회의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구성중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주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친인척, 대표이사, 회사 임원진, 우호지분을 목적으로 한 거래관계처기업등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법상 특수관계인을 물어보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이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총회의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특별이해관계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이란 상법이 규정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특별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지배와 상관 없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친인척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