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유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매매거래시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시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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