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식 양도양수 평가시 특수관계인은?
안녕하세요 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주식평가를 할때
특수관계인일 경우 유의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계산방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유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매매거래시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시 저가 양도양수로 보아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면 주식을 반드시 시가 또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