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 05. 14. 08:41

2018년도 10월 말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1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프리랜서 생활 시작한 프로그래머 입니다.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같이 일하시는 다른 선배 프리랜서분은 개인 사업자 첫해 신고에는 직접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맞나요?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가정하면, 1년에 2번(상반기,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이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하 적격증빙) 및 현금매출(소매매출)을 반영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이외 비용(인건비, 이자비용, 4대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비용반영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직접

하는 경우는 홈택스사이트에서 회원가입후 신고세목을 따라 절차대로 입력하시면 되나, 첨 할때는 다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2019. 05.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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