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의 재산, 소득이 많아
부부 소득인정액을 초고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 국적 또는 국외 장기체류
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 범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