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다음 이를 출입국심사를 받을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위반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및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구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