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연구개발비 중 일부 금액을 보전 받으면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파트너사와의 공동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체 집행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당사가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취하는 보전금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아니면 집행한 공동연구개발비의 비용차감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파트너사와의 공동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체 집행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당사가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취하는 보전금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아니면 집행한 공동연구개발비의 비용차감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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