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개발비 중 일부 금액을 보전 받으면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파트너사와의 공동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체 집행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당사가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취하는 보전금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아니면 집행한 공동연구개발비의 비용차감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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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구개발비 중 일부 금액을 보전받을 경우, 연구개발비가 비용화되면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차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매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영업외수익은 위의 내용과 관련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발생하는 비용 중 보전받는 금액만큼은 결과적으로 나의 비용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비용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전되는 금액 역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초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하시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나 매출로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