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포기신청 후 지방세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원천세 반기포기신청을 9월에 접수했습니다.
국세는 반기의 첫번째 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제출하라고 되어있어 7월 귀속 9월 지급으로 입력하여 신고했는데,
지방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7월 귀속, 지급년월은 7~9월, 당초납부기한 22년 10월 11일, 신고일 22년 10월 11일로 입력하여 신고했는데 위택스에서 신고오류가 떠서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구분에 3번 반기(폐업, 소득처분등)으로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해보기시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