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 인건비를 8월10일 지급시 법 원칙상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9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은 아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간의 실무상 7월 인건비를 8월10일 지급시에도 7월말 지급으로 의제하여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8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은 아님.)를 제출 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원천세의 신고 납부는 월별로 하더라도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