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이 아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 양도차익은 1년간의 모든 해외주식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