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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오리105
유망한비오리10523.03.05

미국주식 세금 발생이 궁금해요

제기 수익 2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세금 납부시 그 비율과

200만원에 대한 산정은 어떤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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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이 아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 양도차익은 1년간의 모든 해외주식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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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실현손익을 합산한 뒤에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넘어야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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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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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200만원이 아닌, 250만원을 넘어야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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