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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갈매기179
와일드한갈매기17922.03.11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상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선결제로 해상운임비를 지급하고

인보이스에는 물품가격과 해상운임비를 포함하여 금액을 청구하였는데요.

수출신고필증상에는 CFR 조건으로 물품 가격만 결제금액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이 해상운임비만큼 다름)

이럴경우 수출신고필증을 해상운임비를 포함하여 수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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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조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셨다면 수출신고필증 47번 운임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인보이스에 물품가격을 기재하고 운임비용은 따로 기재하거나 운임명세서를 전달하여 관세사측에서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과 운임이 정확하게 구분되는게 맞으므로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유서와 정정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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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의 신고가격 기준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 38번 또는 46번상의 금액이 FOB가격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49번 결제금액에 CFR 및 물품가격(해상운임 제외)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잘못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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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상 CFR조건이라고 하셨으며, 수출신고서 작성시 운임은 꼭 기재하도록 시스템상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수출을 처음 해보셨다고하시니, 수출신고필증 서류를 잘못 보신것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출신고필증이 잘못 작성되었다고하면, 실제 운임을 관세사무실에 전달하여 정정요청하시며 됩니다.

    추가로 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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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귀사가 수입자로부터 실제 결제받는 금액이 물품대+운임비라면 수출신고필증상 규격을 FREIGHT CHARGE 등으로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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