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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깍듯한청설모107
깍듯한청설모107

도로지분 분할요청 강제성이있나요?

맹지를 소유하고있던 저는 맹지앞 도로소유자 A에게

저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주는 조건으로 도로지분15%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분이 있는도로 인접A의 땅을 개발,판매

하려면 도로 공동지분이 있는 저에게 도로사용승락서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A는 도로공동지분에서 저의 지분만

큼을 분할소유해 갈것을 요구하는중입니다

저의 입장에선 처음에 도로지분을 받으면서 토지를 준

것처럼 무상으로 도로지분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없고

공동소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A는 소송으로 가면

자기가 이긴다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무조건 무상으

로 도로지분만큼의 도로를 강제로 등기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애초 주기로 한 도로부분만큼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