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지분 분할요청 강제성이있나요?
맹지를 소유하고있던 저는 맹지앞 도로소유자 A에게
저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주는 조건으로 도로지분15%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분이 있는도로 인접A의 땅을 개발,판매
하려면 도로 공동지분이 있는 저에게 도로사용승락서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A는 도로공동지분에서 저의 지분만
큼을 분할소유해 갈것을 요구하는중입니다
저의 입장에선 처음에 도로지분을 받으면서 토지를 준
것처럼 무상으로 도로지분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없고
공동소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A는 소송으로 가면
자기가 이긴다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무조건 무상으
로 도로지분만큼의 도로를 강제로 등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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