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모지번은 과거 지목이 전이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모지번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 저촉부분을 분할하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도로로 변경된 분할한 토지가 현재까지 미불용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미불용지는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보고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패소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용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