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관련 행정심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1명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장으로 최근 노동청으로부터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임금명세서를 출력물로 지급해왔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법적 무지로 인해 따로 자료를 남길 생각을 못한채
건물 철거 과정에서 자료들이 전부 소실된 상황이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또한 끝난 상황입니다.
추가로 현재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임금 지급은 은행 이체를 통해 진행하여서 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과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사항을 근거로 노동청 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대상 서류가 아니므로, 폐업 과정에서 망실된 사실을 근거로 “미교부”로 처분하는 것이 과도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위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행정심판 준비 시, 제가 특별히 준비해야할 첨부자료 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르면,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1회시 과태료 처분 기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5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각하), 노동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