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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1.28

자차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차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혼자 운전을 하다가 후진중에 나무와 부딛혀서 자차처리를 받았습니다.

20만원인가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 수리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사고가 난 것은 아닌데~ 운행중에 엔진경고등이 들어와서 카센타에 갔습니다.

무슨 퓨즈인가 뭐 3개 갈고 해서 25만원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차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시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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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단독 사고이거나 차대차 사고시 본인 과실분 만큼 자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기 부담금 제외).

    그러나 자동차에의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및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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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시에만 자차가 가능하니다. 고장과 노후화로 고장난것은 자차 처리가 불가합니다.

    만약 고장도 자차 처리가 된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망할것이고, 망하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엄청 비싸게 받아야 할겁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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