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단독 사고이거나 차대차 사고시 본인 과실분 만큼 자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기 부담금 제외).
그러나 자동차에의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 및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