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코드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다르게 사업소득은 거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소득공제가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세액공제가 있으며,
장부 작성시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접대비 등에 대한 카드 결제분 정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것이고,
보장성보험료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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