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율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가능한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보험(사업장 화재보험 등) 등입니다. 또한, 보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회사부담분(사용자부담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보험료 입니다.
대표자의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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