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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1.16

소득세 계산시 보험이나 연금납부도 소득공제 되나요?

종소세 계산할 때 세무 대리인에게 보험 증서 나 보험 납부내역 그다음에 연금 납부내역 등도 같이 첨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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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보험료납입액과 보험료납입액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납입분) 는 전부 소득공제 받고, 보험료납입액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세액공제받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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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율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가능한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보험(사업장 화재보험 등) 등입니다. 또한, 보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회사부담분(사용자부담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보험료 입니다.

    대표자의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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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료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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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생명보험 등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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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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