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일러 온수관이 얼었고 연결용 엘보파손으로 아랫집 누수 임차인,임대인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파로 베란다에 있던 보일러 온수관이 얼었고 연결용 엘보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물이 베란다에 많이 흘렀고 아랫집 벽지가 누수되었습니다
베란다에 물이 샜는데 이상하게 저희집 현관 밖,공용 계단까지 물이 샜어요 (집 안은 멀쩡)
비 오면 베란다에 물이 고이고 베란다 인근 집 안 장판 아래 시멘트가 젖어요.......
베란다는 작은 하수구가 2개 있어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베란다 자체 방수처리는 안되어 있어요
타일은 깔아져있긴합니다
아랫집에선 지금까지 총4번째 누수라고 합니다
윗집 싱크대 배관누수,외벽누수 포함이지만 동파 누수는 처음이래요....
안에 합판까지 다 하겠다며 겁주시더라구요ㅠㅠ
저는 현재 전세 임차중이며 보일러켜두고 물도 틀어두었습니다만 베란다 창을 실수로 열어두었어요
가족배상일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 대상?이라 보험접수는 해두었습니다
보일러 연식은 2021년 설치, 집내부 보일러 배관은 이전 누수로 2026 새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담당자는 보일러,배관은 임대인 관리 의무라 임대인한테 보험신청하라는데
보일러 연결부위 엘보가 파손된 것인데 임차인 보험으로 처리안되나요???
임대인도 보험접수했고 누수특약이 있다는데 아랫집보상은 안되지 않나요ㅠ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손해사정사까지 배정되셨더라구요
임차인 임대인 보험으로 아랫집 피해 처리를 위한 조건 혹은 액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법률상책임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보다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봅니다.
2026년 교체당시 전체 교체가 아니라 부분교체가 있을겁니다. 비용도 많이 나오고, 전체교체를 잘하지 않아 기사분의 말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내부적으로 노후화되거나, 설치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은데 당사자인 집주인들이 모르니 고쳤는데 왜그러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튼 누수원인을 베란다 창을 열어두어서 발생했을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런 경우는 임차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그외에도 민법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일배책도 검토대상이지만 거의 되시는 경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누수특약이라고 급배수누출시설특약과 지금 질문주신 일배책이 있습니다.
[누수 세부내용]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안은 보험사 담당자 설명만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손해사정사 소비자선임권 제도를 활용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선임권은 보험계약자나 피해자가 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험금 지급 대상 사안인 경우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거주지 인근 재물손해사정사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