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관해 문의 주셨는데요!
청약통장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2015년9월을 기준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2015년9월 이전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015년9월 이후 : 주택종합저축
2015년 9월 이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주택청약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청약을 넣는 용도이고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청약을 넣는 용도이며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85제곱미터이하에 청약을 하는 용도 입니다.
현재 주택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모두를 청약신청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 지인의 청약 통장은 2015년9월 이전에 개설한 통장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