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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길이빛나24.04.21

청약 통장 계좌라는게 뭔가요??

청약 통장이라고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청약 통장이라는 걸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인가요??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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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계좌라고 하는 것은 향후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통장을 말해요.

    주택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과 함께 무주택자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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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 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졌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었는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차이는 적립식과 거치식의 차이다. 관련 상품으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있다 의외로 이 중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술했듯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청약상품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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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정한 납입금액과 납입기한을 만족하여 1순위, 2순위 통장이 되면 조건에 맞는 공공, 민간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통장을 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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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된 금융 상품입니다.

    해당 통장을 통해 일정 점수를 토대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위대로 공급되며, 민영주택에 대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뽑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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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청약통장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신축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선

    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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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한 저축 통장으로,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분양 시 당첨 확률에 영향을 주는 점수(청약가점)를 얻을 수 있어, 주택 분양 자격 획득과 당첨 확률 상승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과 우대 금리 등의 장점도 있지만, 청약 통장을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주택 분양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청약 통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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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하여 점수 등을 산정하고

    이에 공영주택이나 민간주택 등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하여

    분양권 등을 얻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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