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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박새104
잘웃는박새10424.03.28

청약통장은 어떤거고 청약신청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청약통장을 개설하려고하는데

청약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무주택자,다자녀,신혼부부

이건 개설할때 선택해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무 은행이나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조건이되면

‘청약홈’ 에서 신청을 하는건가요?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할때 상품을 결정하는건지

청약통장을 만들어놓고 ‘청약홈’을 통해서만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아니면 예치금이 모이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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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 계좌로, 주택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청약종류가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주택의 규모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분증과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자녀의 청약통장 개설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참여할 때 필수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1인 1계좌 원칙을 따르며,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예치금이 모이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금은 주택 구매 시 활용되며, 청약홈에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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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개설은 부모가 미성년자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에 관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청약, 청약일정, 자격, 입주예정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청약이 가능 합니다.

    예치금은 은행에서 고지하지 않으니 납부횟차 납부한 금액은 청약개설자가 지점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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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청약을 하기위해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가서 개설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불입을 해나가면서 순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많은기간이 지나서 본인이 청약을 하고 싶을때 청약 공고가 뜨면 그때 본인에게 맞는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청약할수 있는 통장부터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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