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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0.21

안전벨트 착용 단속은 뒷자리도 해당되나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안전벨트 착용단속은 요즘은 뒷자리까지 해당되나요?

예전에는 운전석과 보조석만 잡았었는데

언젠가 바뀐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요즘은 뒷자리도 안전벨트 단속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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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직한거미219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17. 7. 26.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안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모든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하여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딱새297입니다.

    2018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직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저조하지만 불시에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모든 좌석에 안전밸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마찬가지이며 안전밸트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전좌석 안전밸트 의무화되어 미착용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단속을 잘하지 않죠 전에는 경찰이 지나가는 차들보고 잡았는데 요즘 선팅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합당하지 않다고하더라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