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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의료비 공제가 소득의 3% 이상 이여야한다고 하는데.
연봉이 5천만원이면 그럼 의료비는 150만원이 안되는
130만원이면 한푼도 공제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해야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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