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완료되지 않은 특허권 신청건이 있습니다.
특허관련 비용 변리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무형자산으로 반영하고 신고하면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해서요
이럴경우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매입건을
무형자산으로 반영하여 조기환급 해도 될까요?
보통의 회계처리는 선급금으로 하는걸 알고있지만
부가세 환급하는데에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반영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하여 이렇게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먼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나중에 특허가 완료 되고
계정을 특허권/선급금 으로 처리 하게되면 부가세 신고 때에는 고정자산과는 관련이 없게 되는데,
보통 무형자산의 취득은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반영을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