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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10.18

법인에서 부가세 신고 중인데 건설중인자산도 감가상각 해야하나요?

법인에서 천만원짜리 비품을 구매해서 계약금 30%를 지급하고 건설중인 자산으로 전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할때 감가상각자산에 넣는게 맞는건가요? 건설중인자산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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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물등 감가상각자산명세서에는 건설중인 자산이 기타감가상각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본계정으로 대체되기전까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감가상각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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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 자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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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따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이 완성된 뒤에 건물로 감가상각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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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은 불가능하며 모두 완공되었을때부터 감가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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