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천만원짜리 비품을 구매해서 계약금 30%를 지급하고 건설중인 자산으로 전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할때 감가상각자산에 넣는게 맞는건가요? 건설중인자산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물등 감가상각자산명세서에는 건설중인 자산이 기타감가상각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본계정으로 대체되기전까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감가상각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 자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따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이 완성된 뒤에 건물로 감가상각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은 불가능하며 모두 완공되었을때부터 감가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