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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산양58
영원한산양5824.01.26

수출 이중면허 관련 도움 주세요!!

화주 측 잘못으로 샘플 수출신고필증이 두개가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출고 시 같은 샘플 필증 정정을 해서 나가려고 정정 신청을 했는데 무조건 취하하고 새로 발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이런 경우 모두 정정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해줬는데 기각을 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물품소재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제품을 처음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세관 직원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취하밖에 답이 없는 건지 경험이 많은 관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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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취하사유 또는 각하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세관 담당자 측에 상황설명을 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하가 아닌 세관에서 수출신고서 각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무적으로 세관 공무원분께 상황설명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정정으로 처리하시는 방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2번의 수출신고가 진행된 것이므로 하나의 수출신고는 취하하는 것이 관세법상 맞는 것이나, 이전의 정정 건들은 세관에서 관행적으로 정정을 진행해주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관 반장마다 해당 상황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이 다르므로 관행 등을 설명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 설득을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취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나의 수출 건에 두 건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중복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취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정정을 신청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겠지만

    이중면장 신청을 하였다가 정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미 세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한 상황이라면 수출신고를 취하하고 새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중면허인 경우라면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물품이 나갈 경우라면 이중발급 된 사유가 아닌 정정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정정 요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어떤 사유로 샘플수출필증이 2건이 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보이스 번호 등으로 구분이 된다면 수출신고를 기각하지 않고 정정하는 방안으로 세관반장에게 사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례적인 것이기에 사실 세관직원이 이야기한대로 취하 및 재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꼭 정정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세관직원을 잘 구슬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혹은 경험많은 관세사를 통하여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