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의 취하란 수입신고행위를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취소한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세관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면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관을 담당하는 측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여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문제해결을 취하고 있거나 관세사 측에서 실수가 있어서 수입신고를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분들과 이야기해보시면 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