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실수로 수입요건 누락으로 인한 정정신고가 발생되면
유해화학물질 수입전 요건서류 신청 후 허가를 받았습니다.
추후 통관시 관세사에 요건 서류들을 전달을 하였으나, 면장을 확인해보니 수입요건이 누락되어 있어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쪽에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세관장확인 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건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상에 요건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상 처리 되었다면 잘못신고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관장 확인이 아닌 통합공고에서만 규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는 요건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업무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라면 정정을 하는게 맞으며, 정정할 때 귀책당사자가 누군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사가 귀책당사자로 하여 해당 부분을 정정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수입신고 시 해당 요건 사항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후 요건 관련하여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신고서에만 단순 누락이 되었을 뿐 수입 전에 정상적으로 구비하였음을 소명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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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요건에 관한 서류도 모두 송부하였는데, 관세사측에서 누락하여 신고를 못했던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벌칙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등)
다만 벌칙규정의 해당여부 그에 따른 처벌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통관진행을 한 관세사 등과 업무처리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정정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하며, 아래 기사와 같이 요건과 관련하여 정산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오류점수를 적용하지 않기에 부담없이 정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https://www.custra.com/bbs/boardView.do?bbsCode=B301&bbsNo=2476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입신고 정정에 따른 규제로 '귀책사유자별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 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귀책사유자를 통하여 신고되거나 귀책사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신고 건에 제재가 적용되며, 오류점수 산출 및 P/L 제재는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자격증부호, 화주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화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정시 귀책사유를 화주가 아닌 내용으로 신고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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