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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사마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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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관세사 실수로 수입요건 누락으로 인한 정정신고가 발생되면

유해화학물질 수입전 요건서류 신청 후 허가를 받았습니다.

추후 통관시 관세사에 요건 서류들을 전달을 하였으나, 면장을 확인해보니 수입요건이 누락되어 있어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쪽에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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