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입신고 정정에 따른 규제로 '귀책사유자별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 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귀책사유자를 통하여 신고되거나 귀책사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신고 건에 제재가 적용되며, 오류점수 산출 및 P/L 제재는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자격증부호, 화주의 경우 통관고유부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화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정시 귀책사유를 화주가 아닌 내용으로 신고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