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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호랑이167
빼어난호랑이16724.03.25

130억 타인 상속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아파트 15억

현금 110억

차 1억짜리면


타인에게 상속한다고 할 때 대략 얼마의 상속세가 나올까요??


50억 이상부터 50%로 알고있는데

그럼 63억을 상속세로 내게되나요?

타인에게 물려줄 시 공제혜택은 아예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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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및 채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상증세법상의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상속세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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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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