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및 채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상증세법상의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상속세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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