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신다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부모님 두분 다 소천하신 경우에는 약 4365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조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망자의 10년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2년내 출금내역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망자의 10년치 예금잔액 변동 내역이 큰지(은행에서 신고된 이자소득 등으로 파악),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지, 최근 2년간 처분한 자산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