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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다슬기86
까칠한다슬기8623.10.09

응급실에 1박2일 있었는데 입원이 아니라는데 궁금해요

동네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받아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저녁6시에 들어가서 다음날오전10시30분까지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제출 하려고 서류를 떼는데 응급실에 있는건 6시간이 넘어도 입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분면6시간이 넘고 1박 했는데 이게 당일진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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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체류시간으로 하던 세부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체류하며 경증일 경우 본인부담 50%, 중증일경우 본인부담 20%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환자의 상태등을 감안하여 병원에서 입원, 통원을 구분하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ㅈ호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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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까지는 6시간만 지나면 입원처리가 가능 했었습니다.

    이 후 부터는 체류시간 6시간 기준이 아닌, 중증환자 기준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상에 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 간호3등급 이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야 입원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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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1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환자

    2 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 산정환자

    3 응급진료 후 병동 입원환자 등은 입원환자

    위에 조건에 해당되시면 인정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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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에 입원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입원입니다 병원에서 어떤이유에서 그렇게 처리했는지 알수 없지만 서류상 입원으로 되어 있지않으면 보험사에선 통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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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부내역서중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한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은 경우]산정된 경우 입원으로 봅니다.


    진료세부내역서도 한번 봐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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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입통원여부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르게 되는데 상기 기준에는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내에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의 경우 통원으로 구분하나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입원료를 산정할수없어 외래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통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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