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말에 중기청을 통해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있는 오피스텔이 직장과 거리가 제일 가깝고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더 연장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매매쪽으로 돌리는 추세이더라구요.
중기청이라는 제도가 연장할땐 1.3% 이자율로 2년은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ㅠ
만약 나가야 한다면 중기청을 통해 다른 집으로 변경을 해서 2년 연장해서 사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출연장과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단, 바뀐 임대인(즉 매수인)이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치 못하고 퇴거하셔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매도하는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다른 주택으로 목적물변경을 할 경우 주택이 중기청 대출이 가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갈집을 정하게 된다면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