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
작년 10월말에 중기청을 통해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있는 오피스텔이 직장과 거리가 제일 가깝고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더 연장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매매쪽으로 돌리는 추세이더라구요.
중기청이라는 제도가 연장할땐 1.3% 이자율로 2년은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ㅠ
만약 나가야 한다면 중기청을 통해 다른 집으로 변경을 해서 2년 연장해서 사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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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출연장과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단, 바뀐 임대인(즉 매수인)이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치 못하고 퇴거하셔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매도하는 사유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다른 주택으로 목적물변경을 할 경우 주택이 중기청 대출이 가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갈집을 정하게 된다면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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