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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리184
되알진개리18423.12.12

중기청 100% 이용 중, 집주인이 2달만 더 살 수 없냐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0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을 통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00% 상품(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세 8900만원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고, 2024년 2월 9일로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며

대출 만료일은 2024년 3월 8일까지인데요.

이에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목적물 변경과 대출 연장, 임대인의 요청

-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2월 9일까지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으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4월 중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4월까지 연장 거주할 수 없냐고 요청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해당 대출 상품은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임대인이 4월까지 거주하며 대출을 1회 연장을 미리 하고, 4월에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새로 이사갈 집에 새로 2년 계약을 할 수 없냐고 문의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청처럼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출 1회 연장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다시 2년 새롭게 대출을 이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질문2) 가능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

질문3) 불가능할 경우, 대출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이사를 꼭 가야합니다 ㅠㅠ)

- 현재 임대인에게 말씀하신 방안은 불가능하며 저는 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때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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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청처럼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출 1회 연장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다시 2년 새롭게 대출을 이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 기존 대출을 상환 한 후 또는 상환과 동시에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2) 가능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

    ==>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3) 불가능할 경우, 대출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이사를 꼭 가야합니다 ㅠㅠ)

    ==> 서로 협의후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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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청처럼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출 1회 연장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다시 2년 새롭게 대출을 이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답변1)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최초 2년에 4회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합하면 최대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4월까지 거주하며 대출을 1회 연장하고, 새로 이사갈 집에 새로 2년 계약을 하여 목적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목적물 변경 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질문2) 가능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

    답변2) 연장 시에는 기존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1.2%에서 1.3%로 올라갑니다. 또한, 목적물 변경 시에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금이 현재 집보다 더 비싸다면, 모자란 금액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3) 불가능할 경우, 대출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이사를 꼭 가야합니다 ㅠㅠ)

    답변3)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기한을 명시하십시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십시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과 지연이자, 손해배상금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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