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100% 이용 중, 집주인이 2달만 더 살 수 없냐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0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을 통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00% 상품(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세 8900만원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고, 2024년 2월 9일로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며
대출 만료일은 2024년 3월 8일까지인데요.
이에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목적물 변경과 대출 연장, 임대인의 요청
-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2월 9일까지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으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4월 중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4월까지 연장 거주할 수 없냐고 요청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해당 대출 상품은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임대인이 4월까지 거주하며 대출을 1회 연장을 미리 하고, 4월에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새로 이사갈 집에 새로 2년 계약을 할 수 없냐고 문의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청처럼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출 1회 연장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다시 2년 새롭게 대출을 이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질문2) 가능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을지
질문3) 불가능할 경우, 대출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이사를 꼭 가야합니다 ㅠㅠ)
- 현재 임대인에게 말씀하신 방안은 불가능하며 저는 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때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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