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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리184
되알진개리18423.12.19

중기청100% 이용 중, 집주인이 2달만 더 살라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0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을 통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00%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세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고, 2024년 2월 9일로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며

대출 만료일은 2024년 3월 8일까지인데요.

이에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목적물 변경과 대출 연장, 임대인의 요청

-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2월 9일까지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대출 연장과 함께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으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4월 중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4월까지 연장 거주할 수 없냐고 요청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해당 대출 상품은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임대인이 4월까지 거주하며 대출을 1회 연장을 미리 하고, 4월에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새로 이사갈 집에 새로 2년 계약을 할 수 없냐고 문의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청처럼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출 1회 연장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다시 2년 새롭게 대출을 이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질문2) 가능할 경우, 대출은 연장해서 새로 2026년 3월 8일이 만기일이 됐을텐데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을 그에 맞춰서 2024년 4월부터 2026년 2월~3월까지로 2년보다 짧게 계약이 가능할지

질문3) 불가능할 경우, 대출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이사를 꼭 가야합니다 ㅠㅠ)

저도 집주인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고 하는 날에 이사 가는 것보다 가능하다고 한 날에 맞춰주는게 맘 편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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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출 1회 연장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다시 2년 새롭게 대출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00% 상품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구분되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연장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 기관의 정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출을 연장해서 새로 2026년 3월 8일이 만기일이 됐을 때,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을 그에 맞춰서 2024년 4월부터 2026년 2월~3월까지로 2년보다 짧게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세계약의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2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대출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 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협상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의 경우, 보증기간 연장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가입 경로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