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를 탈 때 택시기사님이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승객은 승차거부에 따른 별도의 대응이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랄한동박새94입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불법입니다. 시군구청에 택시 신고하시면 택시기사는 과태료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을 물게 됩니다.
택시기가 일당 날아가니 승차거부가 쉽지 않을겁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기사님과 택시사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게노르입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승차 거부는 불법 입니다. 택시 상공회나 회사에 문의를 하고 번호판 이야기를 하면 주의를 주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셧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