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거부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가끔 저녁에 택시를 타려고 하면 목적지를 듣고 승차거부를 하는 기사님들이 있는데요.
이런 승차거부를 하는 기사님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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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34입니다.
신고는 다산 콜센터 120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승차거부 신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차거부한 택시의 번호와
날짜 등을 알려줘야 하고 승차거부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영상이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참밀드리147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이렇게 신고하세요 !
- 예약등 켜고 골라태우기등 수법 교묘해져 적극적인 시민신고 절실
- 승차거부, 불친절 신고 건 중 증거불충분 등 90% 넘어, 영상·녹취 필수
- 택시불편신고 국번 없이 120…증거자료는 메일송부(taxi120@seoul.go.kr)
·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전체, 위반내용 등 명확한 신고 중요
· 승차거부, 일단 탑승한 후에 행선지 말해야
· 영업구역 외 운행거부, 만취승객 탑승거부 등 예외사항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