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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산양109
선한산양10922.12.29

국민연금 고지서가왔는데요 ??

건강의료보험은 꾸준히 내고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처음으로 날라온거라 안내면 나중에 통장재산압류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늙어서 국민연금 못받는거말고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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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은 통자압류가 되지않습니다.의료보험의 경우는 통장 압류가 될수있습니다.늙어서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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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 사회보험이라서 미납시에는 그에 따른 압류가 됩니다.

    강제징수를 위해 금융기관 잔액, 부동산, 자동차까지 징수당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납부를 하심이 좋겠고 연체금도 있는 만큼 정해진 금액만 내시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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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납,체납시 가압류는 합니다.

    국가의무보험중에 하나여서 가압류 말고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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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왔는데요 ??

    => 국민연금 안내면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긴 하나..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국민연금 못받는 것과.. 또 연금을 안내면 신용도에 들어가게 바뀐다고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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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소득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국민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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