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은 나중에 꼭 돌려받나요?

사회 초년생인데 국민연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데, 이게 나중에 진짜로 받는 건지, 안 내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분쟁이나 돌려받기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국민연금 개혁으로 주로 50~60대가 이득을 많이 봤죠 앞으로 낼 금액은 많이 질겁니다 물론 못 받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200만원과 40년 후의 200만원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커서 실질적 손해로 다가올수 있죠

  • 평생 일할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국민 연금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야에서 계속해서 마련중일 겁니다.

    세금지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줄이든해서라도 마련해야 된다고봐요.

  • 국민연금은 냈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낸 국민연금을 현재의 노인세데가 돌려받고

    내가낸건 미래의 세대들이 낸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네 ~우리나라가 존재한다면 국민연금은 받을수있답니다 국민하고 약속한 돈인데 지급햐줄거예요 만약에 못 받게되면 그 나라는 망한거죠~~ 하여 무슨 돈이되든 국민연금은 받을수 있다고봅니다~~

  • 월급에서 원청징수로 뗴어가는 국민연금과 기타 필수 보험들은 근로자라면 꼭 내셔야하는 것들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내면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 구조인데

    현재 한국은 인구가 저출산이 지속되어 역피라미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노후에 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연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일단 강제적으로 내고 있긴하나 국민연금을 이대로 인구수감소가 맞물리게 된다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서 너무 걱정이네요

    원래는 낸 수령액 비율로 연금식으로 받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