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에서 차감되는 돈이 너무 크고 나중에 받기도 힘들거 같은데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받고 안내는 방법 같은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날렵한돌고래189입니다.
현재로써는 내기 싫어도 꼭 내야하는 의무이며,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파랑새125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등으로 급여가 있으실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납부 예외 규정이 있으나 사유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예외신청도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현재 안내는 방법은 없구요
나중에 못 받지는 않아요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이상 주긴 줄건데요
처음 생각하는 만큼 적정한 금액이 아닐뿐이져~~
나중에 60대가 되어서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거나 할때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은 좋은제도 입니다
열심히 잘 내시는게 노후에 도움이 됩니다
사적으로 연금들어도 국민연금보다 나은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