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거래했는데 미기재를 당했으면 어떻게하냐요?
자전거를 서로 바꾼느걸 대차라고 합니다 친구가 대차를 했는데 거기에 기재되있던 문제는 타이어가 터졌다해서 타이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자전거 샾에 가보니 튜브도 터졌다해서 공임비 튜브값 해서 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자한테 3만원을 달라고하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구꺼 자전거에도 베어링이 문제가 있다 5만원을 달라해서 사진을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버홀? 그 비용을 주면 사진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중2 밖에 안돼어 해결하기 힘들어 질문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바꾼 자전거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돈을 주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입증자료를 봐야 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