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해관계인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과 의제된 인허가인 지구단위계획결정중
어느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요?